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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군(9)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말만 토론일 뿐, 사실상 정기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보수통합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한국당의 결단이 절실하다. 한국당은 처절한 반성 위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 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반(反)문재인 연대에 그쳐선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런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인적 쇄신을 포함한 변화와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 공포를 정치권이 부추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자고 한 것이다. 국경 봉쇄와 여행·무역 제한은 한국도 따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과 어긋난다.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바이러스 창궐 때도 이 원칙을 견지했다. 국경 통제로 밀입국자 피해가 커지는 감시 사각지대를 두지 말고, 입국자의 검역·격리치료와 바이러스 조기 통제를 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섣부른 ‘공포 마케팅’은 자칫 실효성도 없이 외교부담만 키울 뿐이다. 정보를 모르고 당국의 손길이 멀면 감염병 공포는 커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신속·투명하게 실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도 공포나 혐오보다 협조와 연대로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성전환 후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뜻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군에서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당 또는 중간지대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4·15 총선을 100일 앞두고 세를 불려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공학적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이들 세력이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좀 더 결연한 의지로 비전을 만들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들이 3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해 격리 보호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교민들은 이곳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된다. 지난 29일 진입로를 막는 등 수용반대 시위를 펼쳤던 아산 주민들은 이날 메이저사이트 오전 회의를 열고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장소를 정리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나서기도 했다. 충북 진천 주민들도 “수용을 막지 않겠다”며 반대 주장을 접었다고 한다. 재난 대처를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 조치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두 지역 주민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K-에듀파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료집계’ 서비스가 과부하 문제로 지난 8일부터 중단됐다.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에 4월30일까지는 통합 이전의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K-에듀파인’ 시스템의 공지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열 수 없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급하신 문서의 경우 발신처에 요청하셔서 FAX나 우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개통 이후 열흘가량 하루 3만건 정도의 K-에듀파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중앙콜센터 연결마저 지연되자,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둔화에서도 ‘양호한 성장’을 유지했고 정부가 순환적인 경기둔화에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가까스로 2%대 붕괴를 면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을 1.4%로 집계했다. OECD 36개국 중에서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양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올 성장률 목표를 2.4%로 잡았다. 자신감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토토사이트 개선되고 민간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는 말이 아닌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3국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표적공습해 살해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초읽기로 접어들며 중동 정세가 혼미 상태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데 이어 핵합의(JCPOA)를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체제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해당 펜션의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불법영업장 수백곳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3~4명에 불과한 단속인원들이 지난 연말까지 이뤄진 단속 결과를 분류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활개치는 불법,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토토추천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30일 첫 2차 감염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격리시설을 위해요소로 받아들이는 아산·진천 주민들의 염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송되는 교민들이 무증상자라고 하지만 잠복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격리시설을 막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해당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격리 수용은 지역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험에 처한 교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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